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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백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에는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나는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나온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이직을 준비하는데요. 이직에 바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회사에 취업에 실패해서 본의아니게 장기 백수로 지내는 사람도 많을 거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삶이 막막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그냥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게 아니라 뭔가 의미있게 준비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회사를 그만둘때는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은데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해고되거나 구조조정을 당하면 내가 다음에 취업할때까지 한달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이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닐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때 여러가지 장애나 공황장애 질병등으로 피치못해 그만둘경우등 다양한 경우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일하기 싫어서 내가 회사가 싫어서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우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로 이직하거나 취업했을경우에는 조기 취업수당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여러가지 근로에 대한 궁금한 사항등을 자료로 다운받기도 하고 질문도 가능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이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구비서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소득신고내역이나 영수증 세금계산서등이 필요할수 있음으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되겠죠
정말 취업은 날이갈수록 더욱 힘들어지는것 같아요. 이럴때일수록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