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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요즘 참 살기가 힘들죠.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요
당장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얼마까지 다닐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당장 없으면 하루하루 살기도 빠듯하고요
여러가지로 지친 일상때문에 사람들 삶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때문에 힘을 내기도 하는데요. 아이들 보는것도 여간 힘든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휴직을 신청을 합니다.육아휴직을 내면 일정기간 우리가 쉬면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게 되죠
기간은 1년 정도 되는데 이제 법이 또 바뀌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아무래도 내가 그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과 비교해서 또 작을수도 있는데요
아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다시한번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겠지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기본 안내인데요. 위와같이 사업주와 육아휴직 근로자 노동부 사이에 위와같은 절차로 신청을 하면 되겠지요

기타 각 고용센터나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우리가 직접 신청을 해도 되니까요.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