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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

우리가 제일 먼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하는게 무엇일까요? 요즘 물론 실직자도 많고 취업준비생도 많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인것 같아요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가고 싶은 목표로 해서 부지런히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단순하게 대학졸업장만으로는 취업이 힘들죠

 

 

 

 

여러가지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준비하고 기타 다양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좋게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은 아무래도 복지나 아니면 직원들의 여러가지 운용 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문제인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대기업에 취업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되어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벌금처분을 받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냥 구두상으로 얼마의 월급을 주겠다 복지 휴가를 주겠다 근로자 내가하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문서로 계약하는 것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데 훨씬 용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만약에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고 일하게 되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미연에 서로 관계가 좋을때는 괜찮은데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안좋게 그만두게 되면 여러가지 법적 분쟁과 함께 다양한 벌금을 낼수도 있음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미리 회사에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최저임금을 시간당 8600원정도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급도 현재 정한 범위내에서 준수를 해야겠지요 위와같이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할경우 또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데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5백만원을 고용주 회사에서 부담할수 있는 것을 알고 요즘은 거의 바로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서로 앞으로 일하면서 이런 계약서를 이행하기위한 뒷탈도 없고 더욱 업무에 매진하는데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기타 상여금과 여러가지 성과금도 포함해서 더욱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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